비과세 요건👆🏻
일시적 2주택👆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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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️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(2025년)
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(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 추가) 시 비과세가 가능하며, 고가주택은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만 과세됩니다. 2025년 기준 법령·시행령을 확인해 최신 요건에 맞추세요.▶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핵심(요약)
· 신규주택 취득 시점: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뒤 신규주택 취득· 종전주택 처분기한: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(조정대상지역↔조정대상지역은 별도 기한 규정 확인)
· 거주요건(해당 시):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.8.3. 이후 취득한 종전주택은 2년 거주
· 고가주택: 12억 원 초과분은 비율과세(장기보유특별공제는 요건 충족 시 적용)
▶️ 타임라인 예시
종전주택 취득(2020.5) →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(2022.7) → 3년 내 종전주택 양도(마감: 2025.7)※ 계약·잔금·소유권이전 등 실제 취득/양도일 계산에 유의
▶️ 주의할 점
·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었다가 2주택이 된 경우 등은 특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(판례 취지).· 분양권·입주권, 상속·혼인 등 특수 상황은 시행령 특례 및 국세청 Q&A로 세부 확인이 필요합니다.
· 2024~2025년 한시 특례(인구감소지역·준공후 미분양 등 주택 수 제외) 적용 여부를 검토하세요.
▶️ 자주 묻는 질문
Q. 거주요건은 모두에게 필요한가요?A.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.8.3. 이후 취득한 종전주택에 한해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. 그 외에는 보유요건만 해당될 수 있어요.
Q. 12억 초과 고가주택이면 비과세가 전혀 안 되나요?
A.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만 과세됩니다(예: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확인).
Q. 분양권·입주권 보유 시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A. 시행령의 주택 수 제외 특례와 한시 특례 요건(면적·가액·지역 등)을 충족하면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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