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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️ 재직증명서 인터넷발급

일반 기업 재직자는 보통 회사 인사시스템(HR) 또는 인사총무부에 요청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. 공공기관·중앙부처(일부) 재직자/퇴직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. 제출처가 전자문서(PDF) 또는 종이/직인 원본을 요구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.

▶️ 발급 대상·준비물

재직/퇴직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근로자(대출·임대·학자금·비자 등 제출용)
본인 인증수단(간편·공동/금융인증서, PASS 등), 신분증(오프라인 시)
회사 발급 시 회사 직인/전자직인 사용, 정부24 발급 시 전자확인문구 첨부

▶️ 온라인 발급 방법

1. 회사 발급: 사내 HR포털(증명서 발급) → 용도/언어 선택 → PDF 저장/출력 또는 원본 수령 요청
2. 정부24: 온라인 발급하기 → ‘재직(퇴직·경력)증명’ 검색/신청 → 기관 선택 → 본인인증 → 발급
3. 제출처가 직인을 요구하면 종이 원본(회사 직인)으로 재발급 요청

▶️ 자주 묻는 질문

기재 항목은? 재직기간, 소속, 직책/직무, 발급일, 연락처 등. 근로자 요청 항목만 기재 가능(법 규정).
회사에서 거부하면? 근로기준법 ‘사용증명서’ 규정에 따라 즉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. 반복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상담/진정을 요청하세요.
영문본 필요? 회사에서 영문 서식 지원 여부를 확인하거나, 영문 항목으로 재발급을 요청하세요.